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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생계급여 인상 자격 금액 5분만에 확인하기

by 돈벌블 2025. 1. 1.

생계급여는 저소득층 가구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현금 형태의 급여입니다.

 

2025년부터 시행되는 생계급여 제도는 수급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여러 측면에서 개선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해 안내하니 끝까지 읽어주세요!! 

 

 

1. 2025년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인상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6.42% 인상되어 609만 7,773원이 되었습니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이에 따른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인상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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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기준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pdf
0.41MB

 

 

 

 

 

2. 2025년 생계급여 자격 기준 변경 

 

2025년 생계급여 자격 기준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1)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현재는 1,600cc 이하이면서 차량 가액이 2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받을 수 있었으나,

 

2025년부터는 기준이 2,000cc 이하 및 500만 원 미만으로 완화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기준이 기존 1억 원에서 1.3억 원으로,

 

일반재산 기준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수급 자격을 얻는 가구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3) 근로·사업소득 공제 대상 확대:

현재는 75세 이상 노인에게만 추가 공제(20만 원 + 30%)를 적용하고 있으나,

 

2025년부터는 65세 이상으로 확대되어 노인의 경제활동을 장려할 계획입니다.

 

 

 

3. 2025년 생계급여액

 

생계급여액은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정확한 지급 금액은 다음과 같은 계산식에 따라 결정됩니다:

 

https://www.easylaw.go.kr/CSP/OnhunqueansInfoRetrieve.laf?onhunqnaAstSeq=97&onhunqueSeq=5741

 

복지 > 생계급여액 계산하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기초생활보장 > 저는 혼자 살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입니다. 1인 가구로 소득인정액 15만원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제가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액은 얼마인가요?

www.easylaw.go.kr

 

 

(1) 생계급여액 산정 공식

 

생계급여액=생계급여 기준액−가구의 소득인정액

 

생계급여 기준액: 가구원 수에 따라 정해진 기준 중위소득의 30~32%입니다.

 

소득인정액: 가구의 실제 소득과 재산을 환산하여 계산된 금액입니다.

 

각 가구의 실제 생계급여액은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선정기준액에서 차감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20만 원인 경우, 2025년 선정기준액인 765,444원에서 20만 원을 뺀 565,444원이 생계급여로 지급됩니다.

 

(2)  2025년 생계급여 기준액

 

2025년 기준 중위소득 상승에 따라 생계급여 기준액도 인상되었습니다. 가구원 수에 따른 생계급여 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3) 예시 계산

 

1인 가구 예시

 

소득인정액: 20만 원

 

생계급여 기준액: 765,444원

 

생계급여액: 765,444−200,000=565,444 원

 

4인 가구 예시

 

소득인정액: 100만 원

 

생계급여 기준액: 1,951,287원

 

생계급여액: 1,951,287−1,000,000=951,287원

 

(4) 생계급여 지급 방식

 

현금 지급: 통상 매월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지역화폐 활용: 일부 지역에서는 지원 금액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돕기도 합니다.

 

(5) 유의사항

 

생계급여 지급액은 소득인정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가구의 실제 소득 및 재산 내역을 정확히 신고해야 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부분 폐지되었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여전히 적용될 수 있습니다.

 

 

 

4. 생계급여 개요

 

생계급여는 저소득층 가구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현금 형태의 급여입니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제공되며, 가구의 소득이 생계비 기준 이하일 경우 부족한 금액을 지원하여 생활 안정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1) 주요 특징

 

지원 대상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현재는 30~32%)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지원 금액
생계급여액은 가구별 생계급여 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30만 원이고 기준액이 76만 원이라면, 지급받는 생계급여는 46만 원입니다.

 

목적

최저생활 보장: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고 생활 안정성을 높입니다.

 

빈곤 완화: 저소득층의 생계를 지원하여 사회적 격차를 줄입니다.

 

사회 안전망: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국민에게 기본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위기를 극복하도록 돕습니다.

 

지급 방식
생계급여는 일반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되며, 일부 지역에서는 지급 금액의 일부를 지역화폐 형태로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 정책적 결정입니다.

 

 

(2)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 이하일 경우 지급 대상이 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과거에는 가구 외의 부양의무자가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현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부분 폐지되어 지원받기 쉬워졌습니다.

 

(3) 생계급여의 변화와 발전

 

기준 중위소득 연동
생계급여는 매년 기준 중위소득 상승률에 맞춰 조정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상승하며,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과 지급 금액도 증가하게 됩니다.

 

사각지대 해소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소득 산정 방식 개선 등을 통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발전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 공제 확대
근로소득이 있는 수급자에 대해 일정 금액을 공제함으로써, 생계급여와 근로소득이 중복되어 발생하는 부담을 줄이고 근로를 장려합니다.

 

 

 

 

(4) 생계급여가 주는 의미

 

생계급여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단순히 금전적 지원을 넘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사회적 안전망입니다.

 

이는 빈곤을 예방하고,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